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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 징역 23년(수퍼)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1-20 00:00:00 수정 2012-11-20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 여름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 기억하시죠? 16시간이나 걸린 국민참여재판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배심원 후보에 34명이 몰려 10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삽화)유족과 수사경찰관 등 4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어제 오전에 시작된 재판은 16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에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46살 강모씨는 피해여성이 소변을 보던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알고 신고하려고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성폭행하려 했다던 당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피해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부분에 대한 강씨의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T▶피해여성 남동생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제주도 동쪽 끝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C뉴스 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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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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