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예비검속 사건의 피해자 유족 오 모 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는 각각 1억원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해 7월 예비검속으로 희생자들을 불법 구금한 뒤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인 옛 정뜨르 비행장에서 학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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