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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화물자동차 집중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1-30 00:00:00 수정 2012-11-30 00:00:00 조회수 0

화물차량의 과적과 과속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애월항과 평화로, 애조로 등 화물차량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서 지정차로제 위반과 과적 등에 대해 단속합니다. 또, 화물차들이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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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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