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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술집 등 금연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2-08 00:00:00 수정 2012-12-08 00:00:00 조회수 0

오늘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늘 시행되면서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술집,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해당 시설의 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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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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