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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 상정보류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2-14 00:00:00 수정 2012-12-14 00:00:00 조회수 0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가 상정될 경우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9월 10일로 하고 축제를 여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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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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