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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요트 유치 활동 추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2-30 00:00:00 수정 2012-12-30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항공사를 비롯해 45개 요트 회사를 방문해 제주 등록 유치 활동을 펼칩니다. 항공기의 경우 다른 지방에 등록할 경우 0.3%의 지방세를 내야하지만 제주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0.18%의 세금만 내면됩니다. 또, 요트 같은 고급 선박의 경우도 다른 지방의 경우 10.1%의 취득세와 5%의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제주에 등록할 경우 각각 2.02%와 0.2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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