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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거래, 올해부터 서면 계약 의무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1-01 00:00:00 수정 2013-01-01 00:00:00 조회수 0

농산물 밭떼기 거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서면계약이 의무화됩니다.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이달부터 양배추와 양파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상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생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 지역 농협에서 밭떼기 거래용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농민단체와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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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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