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셋째 자녀부터 매달 5만 원 씩 연간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입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셋째 자녀 출생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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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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