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간 도로에 주차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굴삭기나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주차하는 행위를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4천800여 대인데 적발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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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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