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소득과 조건불리지역 직접 직불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주시는 벼나 연근, 미나리 등 논 농업을 하는 농민과 조건불지직불제 작목을 재배하는 밭농업 농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