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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6-03 00:00:00 수정 2013-06-03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한 4천500 명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요청하고 매출액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까지 제주시 체납액은 1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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