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비다운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건축공사 현장에서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 뒤에는 엇박자의 재해 행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사흘동안 고작 40mm의 비에 무너져버린 축대. 방수포가 깔리고 중장비가 동원돼 응급 조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 뒤에는 엇박자 행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c.g) 문제의 공사현장이 재해위험지구로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 2천11년 4월. 그해 11월에 재해위험도가 높다는 검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건축허가. 재해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겁니다.(c.g) 통상적으로 재난부서와 건축허가 부서 사이에 업무 협의가 있어야하는 부분.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SYN▶(전화:제주시 관계자)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부서라더가 사전 의견을 나누고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엇박자 행정은 특혜 의혹으로도 이어집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뒤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면 주변 토지 매입이나 안전 대책을 건축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미 건축허가가 난 뒤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제주시가 주변 주민들의 이주와 안전대책의 비용을 내야합니다. 거기다 피해주민들은 제주시에서 보상방법과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합니다. ◀INT▶ (전화:피해주택 소유주) "정말 답답해서 뭐라 할말이 없어요. 걱정만 되고..." 앞뒤가 바뀐 행정절차, 단순한 업무 착오인지 특혜여부가 있었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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