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각종 자영업 개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하반기부터 식당과 이미용업, 부동산과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각종 인허가와 면허 발급에 제한이 있었지만 관련 세법 개정으로 제한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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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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