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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방식 변경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7-02 00:00:00 수정 2013-07-02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방식이 변경됩니다. 제주시는 기존에 재산세가 5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두번 부과하던 것을 올해는 1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만 원 이하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모두 3만9천 여명으로 27억 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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