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제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하거나 26도 이하로 냉방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6도 이하로 냉방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 대형 음식점. 통유리로 한 낮의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 30분 동안 실내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25.1도. 계속해서 냉방을 하고 있는겁니다. 일부 대형 음식점의 경우, 26도로 냉방온도를 고정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음식점 관계자) "손님들이 불평을 하고, 솔직히 책상에서 앉아 일하는 분들 머리에서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움직이는 곳에선 힘들어요." 모호한 단속 규정도 문제입니다. 5분 이상 문을 열고 냉방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입증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채증을 할 근거도 장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YN▶ "방금 손님이 열고 간거라니까요? 그럼 cctv 확인해 보자니까요..." 제주시에 단속 인원은 고작 2명. 수천 곳을 단속하기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2명이 냉방 뿐만 아니라 가스와 전기 안전까지 책임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단속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올 여름 전력난. 늦었지만 지역사회의 지혜와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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