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하반기 농어촌 진흥자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융자 규모는 천500억 원으로 지원 자격은 제주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나 단체설립 후 3개월이 지난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농어민은 최대 1억원, 생산자 단체는 3억 원까지 연이율 1.8%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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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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