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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외면 받는 국가유공자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7-10 00:00:00 수정 2013-07-10 00:00:00 조회수 0

◀ANC▶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4.3과 관련됐다면 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71살인 윤만석씨.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금고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란겁니다. ◀INT▶ (윤만석) "억울하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총까지 맞아서 그걸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보훈청은 현행법상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인완/보훈청 과장)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된 군법회의는 재판기록조차 없는 상태. 대부분 마구잡이로 검거해 재판 없이 형무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4.3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엉터리 재판으로 여전히 내란죄와 간첩죄로 기록된 제주도민만 2천500여 명입니다. ◀INT▶ (박찬식/4.3조사단장) "특별법에 재심 조항을 넣던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합니다." 한쪽에선 국가추념일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에선 유공자마저 내란죄로 몰아 자격을 박탈하는 현실. 제주4.3의 현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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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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