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천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정직처분을 내려야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해직당했던 점을 고려해 경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부장은 시국선언 참여로 해직됐다 법원에서 부당 해직 판결로 최근 복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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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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