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0월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 등 7개 복지급여를 받는 6천여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 자료 변동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지방세 관련자료 등이 활용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 비용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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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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