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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파협박 즉심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07 00:00:00 수정 2007-08-07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항공 좌석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공사 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서울시 52살 박 모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어제 오후, 일행과 떨어져 좌석을 배정받았다며 모 항공사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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