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지역에는 열처리가 안된 다른 지방 돼지고기는 반입이 금지돼있습니다.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천2년부터 조례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유명 돈까스 체인점을 연 정연경씨. 하지만 사업이 자리잡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맹본사에서 공급받는 다른지방 돼지고기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공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 "지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사업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막했죠..." 결국, 자체적으로 돈까스를 만들었지만 날아온 건 계약 위반이라는 본사의 통보였습니다. 가맹점이 제주도청에 신고한 것은 지난 2월. 그러나 제주도가 단속을 미루는 사이 가맹본사는 제주도에서 가맹점을 늘려갔습니다. ◀SYN▶ 도청 관계자 (전화) "2월에 신고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보니...이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이 업체가 제주지역에서 영업을 한건 지난 2천년대 중반부터. 결국 지난주 뒤늦은 단속이 이뤄지긴 했지만 애꿎은 가맹점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다른지방 돼지고기가 아무런 제약없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 홈쇼핑 업체 3곳을 확인해봤는데 모두 제주도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SYN▶ "다음주 초에 발송되구요. 냉장처리된 돼지고기입니다." 구멍 뚫린 방역 실태 속에 돼지 질병 청정지역은 그저 조례 속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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