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제주시는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세금을 감면받은 뒤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 등으로 부터 모두 15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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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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