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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가뭄 피해 신고 접수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8-28 00:00:00 수정 2013-08-28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파종 이후나 생육 도중 고사된 당근과 당근 이외에도 재배 면적의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입니다. 피해 농가에게는 헥타르당 110만 원의 대체 파종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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