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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선거 개정안 부결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9-13 00:00:00 수정 2013-09-13 00:00:00 조회수 0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규정 개정안이 학내 평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대 평의회는 현직 총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9, 찬성 11로 부결 시켰습니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개정안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규칙 개정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대 총장추천관리위원회 측은 현행 규정상 현직 총장이 출마할 경우 직무대리를 세우고 선거후 복귀를 규정한 조항도 있어 상충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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