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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영장신청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10 00:00:00 수정 2007-08-10 00:00:00 조회수 0

제주의료원 전.현직 간부와 장례업자들이 장례식장 영업권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례식장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백여 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주의료원 전 간부 60살 강 모씨 등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넨 장례업체 대표 50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례식장 영업 이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의료원 직원 2명과 물품 납품 업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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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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