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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길 도의원, 항소 기각

권혁태 기자 입력 2013-10-16 00:00:00 수정 2013-10-16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대길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뒤로 지역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고 지역 행사에 현금이나 음료수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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