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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일부 구속, 경찰 영장 재청구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13 00:00:00 수정 2007-08-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와 관련해 의료원 직원 41살 마 모씨와 장례업자 52살 강 모씨를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의료원 전 간부 60살 강 모씨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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