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을 받은 진영옥 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진영옥 교사는 제주도교육청이 과중한 징계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 교사는 지난2천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재직 때,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달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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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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