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제주시 삼도동 한 건물에 무허가 게임장을 설치한 뒤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41살 고 모 여인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3중으로 철제 문을 설치한 뒤 불법 게임기 40여 대를 이용해 손님을 선별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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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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