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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가처분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18 00:00:00 수정 2007-08-1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관음사 주지인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원 스님 측이 관음사와 암자 등의 출입을 막는 행위와 재산 양도 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초심 호계원은 어제, 중원 스님 등 4명에게 영원히 승적을 박탈하는 '멸빈'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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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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