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한림항에서 500톤 가량의 석재를 실은 바지선을 선박 안전검사없이 비양도 방파제 공사현장까지 예인한 혐의로 바지선 선장 51살 조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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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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