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음주운항 집중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23 00:00:00 수정 2007-08-23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 등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상에서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최고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