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교사인 49살 정모씨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 판결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기소직후인 지난 2천13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받아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61살 김 모 교감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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