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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 제출

권혁태 기자 입력 2014-06-16 00:00:00 수정 2014-06-16 00:00:00 조회수 0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등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증이 증폭돼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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