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고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문 당선인은 앞으로도 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교조가 계속해서 동반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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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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