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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갈등 예상

권혁태 기자 입력 2014-06-20 00:00:00 수정 2014-06-20 00:00:00 조회수 0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복귀명령과 사무실 퇴거조치를 시행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복귀 명령 등 후속 조치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새 교육감 취임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귀 시한이 다음달 3일이어서 다음 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정의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은 교육현장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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