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직 명령이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당초 어제(3일)로 예정됐던 전교조 전임자 복귀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자의 복직은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침을 바꿔 복직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인데 1명은 지난 1일 복직했고 2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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