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4-07-16 00:00:00수정 2014-07-16 00:00:00조회수 0
◀ANC▶ 평소엔 차분하시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사소한 시비 끝에 2km 넘게 달리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런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대가 들어오더니 후진을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선을 막습니다. 아예 1,2차로 중간으로 달리며 버스의 진행을 계속 방해합니다. 교차로 진입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는 겁니다. 수십명의 승객들은 곡예 운전 속에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SYN▶(탑승객) "비가 와서 바닥도 미끄러웠고 급정거 급출발이 이어지니까 상당히 위험했어요." 무려 2km나 이어진 보복운전. 다른차량과 충돌할뻔 하면서도 계속된 보복 운전은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보복운전을 처벌할 규정이 미약한데다 과정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제주지역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다. ◀INT▶ "4만원에서 7만원의 과태료. 협박 등으로 처벌하려고해도 명백한 증거나 사고가 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던 경우도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