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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40대 무기징역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30 00:00:00 수정 2007-08-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말,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자신의 집을 찾아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전 매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씨에게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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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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