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가 25년 전 음주 사망사고를 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천990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피해자가 치료 중에 사망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정자는 제주MBC와 통화에서 당시 음주수치는 훈방 수준으로 미미해서 판결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후 많은 반성을 했고 도의회 청문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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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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