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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 하루 위반 40대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9-04 00:00:00 수정 2007-09-04 00:00:00 조회수 0

소라 금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소라를 잡았던 40대가 해양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소라 금채기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대정읍 마을 공동어장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한 45살 이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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