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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새해 달라지는 것들!!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1-01 00:00:00 수정 2015-01-01 00:00:00 조회수 0

◀ANC▶ 새해가 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도 늘어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이미 500대가 넘는 전기차가 운행중인 제주. 올해는 천500대가 추가로 보급됩니다. 전국 전기차 공급량의 절반입니다. 지난해 5종류이던 전기차가 올해는 화물차를 포함해 모두 7종류로 늘어나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보조금은 2천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충전기를 설치할 전용 주차공간이 없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구입 요건은 완화됩니다. ◀INT▶ "공공기관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새해부터는 담배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작은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시민) "저도 예전에 담배를 폈지만 작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필경우 냄새도 역하고...잘된거 같아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 보상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차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뤄집니다. 또, 제주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지난해의 50%에서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바뀌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게 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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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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