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한 건물에 불법 게임기 40여 대를 3중 철문을 설치한 뒤 손님을 선별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70살 한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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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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