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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렴시책 추진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2-16 00:00:00 수정 2015-02-16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교육청은 앞으로 횡령과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향응과 부당계약 등 비금품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청은 또,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비용과 전지훈련 비용, 학교 회계 출납내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장부를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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