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03-03 00:00:00수정 2015-03-03 00:00:00조회수 0
◀ANC▶ 제주항공이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출범 당시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맺은 협약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천 12년 10월, 제주항공은 요금을 12.8%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출범 당시 맺은 협약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법원의 중재 결정에 따라 도민 요금 인상은 1년 유예됐습니다. (c/g) 항공요금이나 노선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중재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이같은 협약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 경영권 간섭으로 비춰질 경우 상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달라진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양성진/제주항공 상무) "제주항공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대형 항공사들의 요금인하를 견인해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제주도는 협약을 개정할 경우 오히려 도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 갈수록 느슨해지는 제주도와 제주항공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도민 할인율 확대라던지 사회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년 전 지역항공사로 출범했지만 이름 뿐이라는 비판도 받아온 제주항공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