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법인으로 빼내가는 것은 영리학교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교육 포기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윤추구가 국제학교의 목표로 변질되면서 교육체계 붕괴와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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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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