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시장 원리가 적용돼 공교육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제주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다른 지방 경제자유구역에도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가 돼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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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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