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4.3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천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이뤄져 만4천여 명이 희생자로 5만9천여 명이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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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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