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로 미뤄진 제주 특별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15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갔는데 이 가운데 정부안과 중복되는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권한 부여 방안과 국도에서 지방도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안 등 7건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변경안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안,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8건은 정부가 예산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반영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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