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일원화와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법 등 57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주 특별법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특별법이 처리될수 있도록 총리실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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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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